[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국민대가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다. 학술지 게재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있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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