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을 시행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둬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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