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원 상당 식음료 절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무인점포만을 골라 식음료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재판장)은 9일 오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서울 도봉구 일대 무인점포 4곳을 돌면서 30여차례에 걸쳐 35만원 상당의 식음료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생계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인점포에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건을 절취하고 현금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이 발각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과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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