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미정 광주시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당직 자격 정지 1개월'을 처분한 것을 두고 광주 시민단체가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이 결정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무관심한 민주당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며 "이로써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당의 개혁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또 한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2.06.20 kh10890@newspim.com |
이어 "박미정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모든 책임을 불합리한 제도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최소한 자신의 부적절했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문제를 바로잡는 출발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법 위반의 무게에 걸맞은 징계를 다시 결정하고 박 의원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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