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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휴업과 상생]① "일요일 마트 좀 갑시다" 소비자 하소연 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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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 논의 본격화
유통산업발전법은 소비자 보호 위한 법
대기업·소상공인 아닌 소비자가 주도해야
소비자 권리 커지며 골목상권 논란도 약화

[편집자] 유통업의 본질은 '소비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힙니다. 뉴스핌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한 유통정책을 바로 세우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골목 상권에 대한 보호 목적은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지켜주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골목 상권이 파괴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골목 상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국민들한테 버림 받는다면 골목 상권은 시간의 문제일 뿐 존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참여토론에서 리**로씨의 발언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을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는 '소비자 선택권'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결정하는 주체가 기업도, 소상공인도 아닌 이들을 찾는 소비자여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모습이다. 최근 대형마트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발길을 돌린 선택 탓에 전통시장 못지않게 침체에 빠져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유통산업의 본질은 '소비자'다. 애초에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어느 한 쪽의 편의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를 보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쉬어야 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정책일까?

◆정치 논리에 '소비자' 빠진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는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한다. 또 전통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통시장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

시작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형마트와 이들이 운영하는 SSM,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이 시장을 확대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과한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등록제한'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2012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 이른다.

당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거대 자본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대기업vs소상공인' 구도가 짜이면서다. 대기업들이 주로 소상공인들이 팔던 생필품, 식료품까지 팔기시작하면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겨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이유였다. 정작 유통산업발전법이 보호해야 할 '소비자'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산업계는 "당시 대형마트 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단행돼 소비자 보호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당당 후라이드 치킨 [사진=홈플러스]

◆'통큰치킨' 부활에 '골목상권 침해' 쏙 들어간 이유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 중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0년 당시 파격적인 5000원에 치킨을 판매하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8일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청와대의 개입이었다.

당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트위터에 "영세 닭고기판매점이 울상지을만 하다"며 "혹시 구매자를 마트로 끌어들여 다른 물품을 사게 하려는 '통큰 전략' 아니냐"고 지적했다. "치킨값도 청와대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조롱 섞인 비난이 나왔던 이유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물가상승에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1만원도 하지 않는 저렴한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매장마다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로 값싼 치킨을 사기 위한 대기줄이 늘어선다.

2010년에는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위협한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해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인상에 반발심리가 커 골목상권 침해 프레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사례다.

◆전통시장도 선택받기 위한 자생 노력해야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전통시장의 침체가 대형마트가 영향을 끼쳤다는 논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때 절반에 가까운 49.5%가 온라인과 동네 슈퍼마켓 등 다른 쇼핑 채널을 이용하고, 33.5%는 '문 여는 날에 대형마트를 방문한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답은 16.2%에 그쳤다.

국민참여토론에 나선 김*철는 "소비자 선택의 영역"이라며 "대형마트도 장점이 있고, 전통시장도 장점이 있다. 소비자 선택의 권리영역에 맡겨 두는게 공정하다"고 했다. 변*근씨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든 전통시장을 이용하든 그 이용자인 소비자 국민의 불편개선이 제일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씨도 "대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야 하며 시장주의 경제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 전통시장 모습. 2021.12.21 kimkim@newspim.com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쇼핑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상품차별화와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70년대 해외 거대 유통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출점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통시장의 쇠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1980년대 들어 전통시장을 지역 특색을 살려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약자인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하고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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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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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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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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