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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DLF 소송 상고…"법적 불확실성 해소"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4:30

손태승 회장 1심·2심서 승소
금감원 "내부통제 중요성 등 고려"
"대법원 판단 통해 법리 확립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회장 등의 취소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5.27 hwang@newspim.com

금감원은 "이번 상고 결정이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 1·2심과 하나은행 1심 등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하급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려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 관련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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