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경찰에 수배를 받아온 50대 남성이 시민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37분께 부산 사상구 한 은행 ATM기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1160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돈뭉치를 계속 입금하는 모습을 목격한 B(30대)씨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대구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신고로 피해액 중 460만원 상당을 회수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확인후 반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자 B씨에게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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