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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1 성별영향평가 발표…정책개선 이행률 7.7%p 증가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3:59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4:15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 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52.4%인 4566건의 개선을 완료하여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보다 7.7%포인트(p) 높아졌다. 전년도와 비교해 개선계획 수립 건수('20년 8528건 → '21년 8716건)와 개선 완료 건수('20년 2811건 → '21년 4566건)도 모두 증가하였다.

[사진=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46개)은 2181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297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231건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2만 8478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419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4335건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시‧도 교육청의 개선완료(86건) 건수는 전년(55건) 대비 56.4%가 늘어났다.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가족의 출산 준비,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산모와 태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광역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을 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대전광역시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용 및 생활상담(컨설팅), 안전확보 및 사례관리 방안을 제시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 밖에 법무부는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노출 예방과 가정폭력 재발방지에 기여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 공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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