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19건 위법·부당사항 확인
중기부 "제도 개선 및 고발 조치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집행을 잘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중기부는 올해부터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완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중기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 감사를 통해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 직원 1명 징계를 중기부에 18일 요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에 2020년 9월부터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요기업은 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16 yooksa@newspim.com |
감사원은 중기부가 수요 기업 모집 공고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다면 중기부에 반납하라'고 명시하지 않은 점을 찾아냈다. 이 결과 지난해 10월 말 현재 바우처를 구입한 13만7000여개 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88억원이나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면 수요 기업의 자부담 비율이 1%에 불과하는데도 이를 중기부가 알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 초·중·고 교육서비스 분야의 공급기업들이 수요기업을 교육부의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에 선정된 초·중·고교로만 제한한 것에 불만을 제기하자 중기부는 일반 중소·벤처기업도 초·중·고 교육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사업 목적에 맞는 회사인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아 79억원의 바우처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다.
이와 함께 에튜테크 기업과 관련 바우처 판매금액의 45%(5000만원)를 영업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의 리베이트가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중기부가 올해 말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501건, 442억원이 부당 집행된 정황도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 올해 사업부터는 사업비 지원 시 수요기업이 바우처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한 점을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부정 지급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거쳐 지원금 환수와 수사의뢰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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