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비롯해 모두 5곳에서 집을 거래할 땐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만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2곳을 합쳐 모두 5곳이다.
서초구 신반포2차 단지 |
세부적으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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