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1월 '제2 골프 대중화'를 선언했다. 현재의 골프장 2개 분류를 3개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에서 비회원제를 신설해 회원제, 대중제, 비회원제 3가지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 안에 따라 현재 대중제 골프장 일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월 입법 예고를 앞둔 '체육시설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 대중제 골프장,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에게 입장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그린피는 꺾일 줄 모르고 상향 곡선중이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그린피인상률은 30%에 육박한다.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49%에 달한다.
'비싼 골프장'에 대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책이 필요했다. 정부는 올 1월 '제2의 골프장 대중화'를 선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말 그대로 '많은 이들이 저렴한 그린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착한 골프장'을 늘리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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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 경영협회 조사에 따르면 골프장 산업 전체 시장규모(골프장 매출액 + 캐디피)는 2020년 7조 66억원으로 전년대비 18.3% 급증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골프장 시설업의 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6조7000억원에서 내년엔 9조2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업이익이 급등한 이유는 그린피와 카트비 상승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안전한 골프장' 수요와 해외 여행을 못 나가는 20~30대 골프 인구 MZ세대의 유입과 주 52시간 재택근무 확산 등이다.
골프 인구 급증과 함께 골프 제반 비용이 계속 올랐다.
'그린피 인하'가 시급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골프장 3분류다. 비회원제와 대중제, 회원제를 통해 그린피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방법은 세금을 통한 '골프장 혜택' 줄이기다.
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로 지정될 경우,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이 사라진다. 이 금액은 1인당 3만원~4만원 선이다. 회원제 요금에 반영된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보유세(1만∼2만원)를 합산한 금액이다. 개별 소비세란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특정한 소비에 한정하여 부담하는 소비세다.
반면 '착한 골프장'인 대중형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제와 함께 재산세 0.2~0.4%가 유지된다. 또한 비회원제는 회원모집이 불가하며 회원제와 비슷한 세제가 부과된다. 세율은 기재부와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린피 폭등에 괴로운 국민들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정책 효과'에 달려 있다.
만약, 비회원제로 지정된 골프장이 이를 소비자 부담으로 떠 안기면 1인당 3만~4만원 가량의 그린피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이 부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비회원제 지정 골프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 3분류를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은 9월 초까지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에 돌입한다. 관계기관 협의가 9월 말까지 이어지고 10월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공포 후 11월4일부터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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