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1월 '제2 골프 대중화'를 선언했다. 현재의 골프장 2개 분류를 3개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에서 비회원제를 신설해 회원제, 대중제, 비회원제 3가지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 안에 따라 현재 대중제 골프장 일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월 입법 예고를 앞둔 '체육시설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 대중제 골프장,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에게 입장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회원제 골프장 수도권 비회원 평균 그린피는 주중 21만7000원, 토요일 27만6000원이다. 1인당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은 3만원~4만원 선이다.면세혜택 추정수치인 '3만5000원' 가량을 공제할 경우, 주중 그린피는 18만2000원, 토요일은 24만1000원을 초과할 경우 비회원제로 분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비회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정상적인 요금 체계를 잡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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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뉴스핌을 통해 '새 개정안은 세금 규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의 수도권 비회원 평균 그린피에서 세금감면액을 공제한 차액을 초과할 경우로 규정키로 했다.
문체부는 "골프장 3분류는 일부 과도하게 그린피를 올린 골프장들의 요금 체계를 바로 잡아, 일반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기기 위함이다. 즉 정상적인 요금 체계를 잡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는 "이는 세금 규제나 가격 통제가 아니다. 과도하게 요금을 올린 골프장들이 최소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라며 "일부 요금을 과도하게 올린 골프장들이 받는 이익을 과세받는 만큼 그린피 등을 조정하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비회원제가 신설될 경우 대상 골프장은 18홀 이상 전체 242개소의 38.8%인 약 94개소(한국레저산업연구소 추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그린피가 비싼 수도권이 51개소로 가장 많고 강원은 19개소, 충북은 17개소 순이다. 경북의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은 하나도 없고 충남, 전북, 경남, 제주도는 각 1개소씩 지정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체부는 "새 시행령은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다. 대중골프장의 낮은 세율로 인해 회원제와 모순이 있는 게 실정이다"라며 "대중제의 낮은 과세만큼 그린피 요금이 반영되야 한다"라고 했다. 개별소비세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은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산정하며 골프장들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은 내년 1월부터가 된다.
또한 문체부는 골프장 3분류와 함께 일부 골프장 들의 유사형 모집과 관련, 명확한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중이다.
'체육시설법'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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