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신이 맡은 수업을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고 복무규정을 초과한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수가 감봉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대학 교수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A교수와 B교수는 해외여행 허가·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학 복무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개인 사유의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초과해 해외여행을 하면서 심지어 일부 수업을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교수도 같은 기간 허가기간을 초과해 해외여행을 했으며 심지어 총장이 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여행은 통상 방학기간에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을 만나거나 휴가 목적으로 단기간 여행을 가는 등 사적 목적으로 다녀온 것"이라며 "방학기간 중 해외여행을 갈 때도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규정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학 중에도 교원의 복무의무는 계속된다"며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문연구는 물론 각종 학사행정 및 학생지도 업무는 방학 중에도 계속될 수 있으므로 방학기간 해외여행에 대해 허가·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외여행 허가·승인 절차가 해외여행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원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원고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여행 허가·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기간을 초과해 해외여행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타에 모범이 될 품성과 자질을 갖추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 ▲해외여행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수업을 4회에 걸쳐 특강으로 대체한 점 ▲허가·승인이 반려된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강행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감봉처분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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