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
아동학대범죄 예방·근절 시스템 갖춰야
강화된 양형기준,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져야
스웨덴, 1979년 세계 최초로 아동체벌 금지 명문화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들에 논란이 일고 있다. 양형기준 내 선고더라도 최대 형량 선고가 적은데다, 항소심을 통해 감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11일 '화성 입양아 학대살인' 사건의 피고인 양부 A씨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 내 최대 형량이 선고됐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겨우 22년?"이었다. 이는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옆집에서 아이가 울면 '그런가 보다' 했었지만 요즘은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를 한다"며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사라진 것만 봐도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계기는 '정인이 사건'이었다.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정인이법'은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즉각 분리,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의 권한 강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등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 신설 이후 약 1년 만인 올해 3월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의 기본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도 강화됐다. 기본 형량을 4~7년에서 4~8년으로 늘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범위도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했다.
또 아동학대죄의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는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다. 즉, 가해자들이 "훈육이나 교육목적이었다"고 주장해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강화된 양형기준이 현실에서는 어떨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
◆ '화성 입양아 학대살인' 양부, 범행 인정·반성·초범인 점 고려
화성 입양아 학대살인 사건의 피고인 양부 A씨에 대해 검찰은 "33개월 된 아동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고 피해아동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됐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살해범행 자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양형부당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양모 B씨의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확정받았다.
B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직접 구타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피해아동이 이상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 역시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4명이나 더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피해아동을 차별하고 학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남아있는 자녀들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로 형을 감형했다.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주장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 처벌수위 강화...국민 인식수준도 높아져
그런가 하면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사흘 동안 세살배기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C씨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긴 채 2주 동안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갖고 소극적 부작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와 미혼모 지원단체 관계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미숙한 판단 능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감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 이후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양형기준을 강화해놓고 재판 과정에서 감형이 크게 이뤄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된 것은 맞지만 그만큼 국민의 인식수준도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에서도 사건 처리 건수가 늘어나고 법원도 더 엄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9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 준수율이란 양형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량이 정해지는 비율을 말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범죄를 예방·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즉,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강화된 양형기준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세계 아동인권 보호의 모범으로 불리는 스웨덴은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아동체벌 금지를 명문화한 '어린이와 부모법'을 만들며 전 세계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선도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적 규제 외에도 정책 등의 복합적인 대책이 낳은 성공 사례다. 스웨덴을 시작으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이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