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터뷰] ②장동혁 "野 리더 곧 정해져...국민의힘 리더십 부재, 빨리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06:4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45

이준석엔 "지위 맞는 말과 행동이 필요해"
"국가는 한 사람 개인기에 움직이지 않아"
"혁신위 공천 분산안, 다소 아쉬움 있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두고 "리더십의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언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이 곧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리더가 정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탄력을 받아 전진할 것이다"라며 "그런데 우리는 리더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불안정하게 가고 있다. (전당대회를 연말에 개최한다는)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24 kilroy023@newspim.com

그는 "전당대회라는 것이 의원총회처럼 '내일 전당대회를 합시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기간은 가지되 지금 리더십의 부재와 문제로 당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기조를 굳건히 하며 오는 28일 당대표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부로 비상대책위원회 임기를 종료하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국정감사 대비에 총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집권 여당은 올해 선거에서 연이은 승리들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민주당보다 오랜 기간 '비상'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

우선 장 의원은 ▲당대표가 6개월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고 상황 ▲당대표와 현 국민의힘 지도부 간 갈등 ▲'내부 총질'과 '체리 따봉' 논란을 일으킨 문자 메시지 유출 논란 관련해서는 "그것도 결국은 또 하나의 리더십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올바른 리더십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내 지위에 맞게 그리고 조직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민감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당이 이런 상황이니까 내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다음에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당의 방향을 따라서 저쪽으로 또 가는 그런 유연함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리스크'에 따른 당 내홍에는 "리더는 리더에 필요한 덕목,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그 리더로서 맞는 지위에 맞는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게 리더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지금의 일련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대표로 있을 때 징계 이전에 보였던 모습도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마다 다른 평가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돌아보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결국은 대통령이 말하는 국정 철학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한다"는 쓴소리도 내놨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총 33회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그 화두가 그리고 그 의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우리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는 한데,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화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방향을 제시해 주실 필요도 있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국가도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지만 이제 개인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개인 한 사람의 개인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인가 아니면, 혹시 그런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아니면 미비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24 kilroy023@newspim.com

당 혁신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1호 혁신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혁신안은 실현 가능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22일 혁신위는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장 의원은 "부적격을 윤리위에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며 "공천에 관한 주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1호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 적절한가. 왜 나왔을까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당이 어렵고, 비대위 체제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당원들도 꼭 필요했다고 하는 부분의 안을 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혁신위 합류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고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과 국회에서는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있고 (최 위원장이) 법원장이던 시절에 공보 기획 판사로 지근거리에서 모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제가 혁신위에 들어가는 것은 저의 능력이나 자질 그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혁신위 인적 구성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중립성과 객관성이 있어서 고사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