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 효력정지 즉시항고 인용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을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써 관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날 MG손해보험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CI=MG손해보험] |
금융위는 지난 4월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법원은 5월 JC파트너스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금융위는 이에 항고했다.
금융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 관계자 3명, 예보 관계자 1명, MG손해보험 관계자 1명으로 구성된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과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 및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MG손해보험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과 관계없이 MG손해보험은 정상적으로 영업한다"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뤄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