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박정하 "입장 발표 시간 걸릴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에 빠졌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판결에 의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원장직 직무집행이 즉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지 등 지도부 재구성 여부, 상임전국위를 소집할지 등 향후 절차, 법원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 법적 문제 등을 이날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
26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갈등은 당 대표 지위를 둘러싼 것인데, 당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채무자로 맞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다만 당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당이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회 의결부터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지도부는 심각한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비대위 출범 자체가 무산된다. 즉, 이전 체제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당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가 무산됐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만 의결권을 갖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일단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해석하고 있다. 박정하 비대위 대변인은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해석하고 있다"라며 "입장 발표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동안 연찬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비상상황인 만큼 당 지도부를 소집해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며 "멘붕(멘탈붕괴) 상태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우리당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최근 한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며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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