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아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난 1일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시공사인 ㈜호반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건설 현장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 모두 사망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일 오후 대전 서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해 열사병 사고를 예방하고 나섰다.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2.08.02 gyun507@newspim.com |
이에 대전노동청은 산업안전근로감독관 7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8명 등 15명으로 편성한 감독반을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건설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래식 유형의 추락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준수 실태를 확인한다. 특히 추락, 충돌, 붕괴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작업절차를 중점 감독할 방침이다.
또 올해 초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본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독 결과와 함께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사용중지 등을 조치하고 그 개선 여부를 확인해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황보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과 같은 2명 이상 동시 사망사고는 소위 1군 건설사 중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고 회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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