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시간강사로 일하며 각종 수당 못받아
서부지법에 소송제기해 첫 변론기일 가져
" 평등한 대학 사회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올해 4월 소설 '저주토끼'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시간강사로 일했던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퇴직금 및 주휴·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3부(박용근 판사)는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수당 청구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중인 정보라 작가와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진=정보라 작가 페이스북]① |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세대 노어노문학과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가르쳤다. 그러나 퇴직 후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해 올해 4월 연세대를 상대로 5000만원의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등을 산정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정 작가는 시간강사로 일했던 약 11년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강사법 시행 이후인 2019년 2학기부터 근로시간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주15시간 미만 노동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정 작가는 3학점짜리 수업 1개를 강의하기 위해 실제로 한 학기에 20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했다.
이날 정 작가는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연세대로부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시간강사에게 퇴직금 등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차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정 작가처럼 강의노동을 수행하는 대학 강사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간주해 각종 수담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대학의 시도 자체가 차별적"이라며 "재판부는 강의시간 외의 강의 준비와 평가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사실에 입각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 작가의 다음 재판은 10월 26일에 열린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