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 정보과장으로 일하며 수사에 관여했던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반 압수수색보다 엄격함에도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볼 때, 검찰이 압수수색의 필요성 및 범죄 혐의점을 상당 부분 소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당시 수사자료 등을 분석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박 전 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됐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해경은 이씨가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의 북한 통신 신호 감청 첩보와 전문기관의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해경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 도박으로 인한 빚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하지만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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