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주택자 특별공제 11억→12억 상향시 종부세 30만원 덜낸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4:12

여야, 종부세 개정안 합의…특별공제 처리 불발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억 인상안, 여야 공감대
기재부 "특별공제 1억 상향시 4만5000명 혜택"
정부, 마지막까지 국회 설득…통과 가능성 희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물리적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오늘(1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특별공제 상향 적용이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특례공제 한도 인상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여당과 정부가 합심해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를 이유로 특별공제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 놓고 여야 '팽팽한 신경전'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하되,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1주택자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담은 개정안 협상을 이날 오전까지 이어갔지만, 결국 1주택자 특별공제 상향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당은 정부안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 의견을 내놓자 12억원으로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고, 정부와 여당이 한뜻을 같이 했다"면서 "야당도 어느정도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약 4만5000명(공시지가 11억~12억원 구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11억~14억 구간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 중 절반가량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남은 방법은 오늘 내로 여야간 합의안을 도출해 이날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여야가 특별공제 상향을 제외한 종부세 개정안에 동의하며 우선 물꼬를 튼 만큼, 정부는 마지막 숙제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 인상을 위해 마지막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나 공제 한도를 12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1주택자 특별공제 국회 통과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합의가 이뤄진 만큼 오늘 내 추가 논의는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뭐라고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 공시가격 12억원 상향시 종부세 부담 최소 몇십만원 줄어

만약 극적으로 야당이 정부안을 받아들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일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에서 12억원(시가 15억9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내야 할 종부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따라 최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도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공시가 16억2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 A(58세, 보유기간 3년· 60세 미만으로 종부세 감면 없음)씨의 경우, 기본공제 11억원만 적용받으면 내야 할 종부세는 약 160만원이다. 그런데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면 내야 할 종부세는 약 129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A씨가 60세 이상이 되고 보유기간이 5년을 넘어갈 경우에는 세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된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가 모든 공제(기본공제 14억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를 적용 받을 시 올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한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