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부가 1일 시·군·구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경기도 여주시·의왕시·용인시 등 3개 시가 포함됐다.
중앙합동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완료된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가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해당된다. 앞서 지난달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에 이어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던 여주시는 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됐다.
[서울=뉴스핌]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충남 부여군 은산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 2022.8.16 photo@newspim.com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지난달 우선 선포된 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중앙 정부 예산)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체 지자체는 지난달 우선 선포된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용인시를 포함해 총 6개가 됐다.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연휴 전까지 지원해 피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 지역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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