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의혹을 받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정진석 부의장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절차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정 부의장은 2017년 9월 본인 페이스북에 "노무현의 자살이 이명박 때문이란 말인가. (노 전 대통령은) 부부싸움 뒤 부인은 가출하고 혼자 남아 자살했다"는 글을 올렸다.
파문이 커지자 정 부의장은 "가족들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는 정 부의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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