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범 운영
대면, 비대면·대면 혼합도 가능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학점으로 이수가 인정되는 '온라인학교' 신설이 추진된다.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대구·인천·광주·경남교육청이 학교 운영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학교'를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가칭)온라인고교 신설'이 명시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학생 개인의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는 등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안착되고 있지만,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 학교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 차이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학교로 수업을 공유해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개별 고등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완화해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킨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에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을 위해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4개 교육청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이들 교육청은 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립 온라인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학교는 소인수 과목, 신산업 신기술 분야 과목 등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해 고교단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보완한다.
개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각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온라인학교에 의뢰해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학교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 대면 수업, 비대면·대면 혼합 수업도 과목의 특성과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실시된다.
과목 개설 및 운영, 평가‧기록 등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공동교육과정 기준을 적용한다. 가상공간 수업,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수업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규교원이 배치돼 전임 또는 순회근무를 실시하거나 과목 분야에 따라 외부강사도 활용할 수 있다.
원격수업 및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수업 운영을 위해 지역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강의실과 기반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