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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비대위 구성 의결…8일 전국위서 비대위원장 임명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5:22

윤두현 "당규 개정안 만장일치 의결…비대위 필요"
이준석 '가처분' 비판에 "추석 전 리더십 갖춰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 상황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7차 상임전국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을 의결했다"라며 "오늘 중으로 소집공고를 하고 오는 8일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5차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상임전국위에서는 총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안건이다. 개정안에는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했을 때'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당헌 96조 1항에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이것이 모호하다는 법원의 지적에 따라 해당 요건을 보완했다.

윤 직무대행은 "당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됐다"라며 "4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에 따라 그에 맞는 당규를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전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해 개정 당헌 제96조 1항제1호 또는 2호의 사유 발생으로 비대위원회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다한 것"이라며 "또 종전 당헌을 적용해 판단하더라도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했고, 안적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재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사퇴했다"고 부연했다.

윤 직무대행은 "이에 따라 전국위 소집 요구 안도 의결했다"라며 "오늘 중으로 전국위원회 소집을 공고하고 3일 뒤인 오는 8일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제5차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리더십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상전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비대위원이 전원 사퇴한 상황인데, 김석기 사무총장도 사퇴하는가'라는 질문에 "새 비대위원장이 오시면 재임용 절차를 거치는 형식으로 절차적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라며 "논란이 발생할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답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전국위 직전 비대위원장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가처분 신청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저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일정을 진행한다)"라며 "지도부 공백 상태가 추석을 지나가게 되면 당 전체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석 전 리더십을 정리하기 위해 일정을 잡은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의 변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오늘 비대위원장을 발표하나, 8일에 발표하나 거기에 대한 가처분 결과가 달라질 이유가 있나. 없지 않은가"라며 "전혀 영향이 없다"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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