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868원에서 1.9%(206원) 상승한 금액이다.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18.7.3 |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민간위탁사무(시비) 수행 노동자로 약 2000여 명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부산시 물가상승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생활임금제 주요 적용대상이 시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임을 감안해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해 결정했다.
9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2023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3곳으로 인천(1만1123원), 충남(1만840원), 세종(1만866원)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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