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제도 시행에도 관련 규칙 없어..."껍데기만 있는 격"
[서울=뉴스핌] 박우진 강정아 인턴기자 =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처로부터 비공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9.14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국회가 관련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규칙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재량에 속해 있는 이해충돌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사적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은 장기간 표류하다가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계기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어 같은해 5월 법안이 제정됐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공개는 국회법 개정 논의 당시 의원 본인에 한해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항으로 마땅히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규칙이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건 후안무치한 태도이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회는 정보의 공개 및 등록 등 제도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국회 규칙에 위임했고 지난 4월 15일까지 이해관계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지난 5월 9일에도 당시 국회사무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년 전부터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정보공개 필요성이 제기돼 다른 국가기관들은 이미 관련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아직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상임위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이른 시일 내 정보 공개가 이뤄져 국민의 알 권리 해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실질적인 이해충돌 정보 공개를 위해 국회 규칙 제정과 추가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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