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벌 개념 아닌 보안처분 새로운 기준 만들겠다"
[과천=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씨가 다음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한다. 아동성범죄자들에게 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치료감호를 부과하는 한편, 치료기간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골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이날 "형기 종료 이후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우리 사회 최약자인 아동을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치료감호가 적용된다. 소아성기호증 진단은 검사가 판사에게 치료감호를 청구하기 전에 정신과 전문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이 소급 적용이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치료감호는 형벌 개념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치료 필요성이 있느냐를 그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
김씨 보호관찰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누군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어디 거주하게 되면 조두순처럼 그 주변 경찰들이 폐쇄회로(CC)TV로 여러 감시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예방책으로만 모든 범죄를 예방하긴 힘들지만 정부가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범죄자) 본인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근식의 출소 후 주거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근식이나 조두순처럼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케이스 외에 수많은 범죄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제도 개선을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며 "경각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법 개정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에 비해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치료감호법 제14조의2를 신설해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를 치료감호 시설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특히 김씨에 대해선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 추가 ▲1: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위치추적관제센터 전담 관제요원 모니터링 등을 통해 행동을 강력히 통제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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