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안동시청사 내에서 출근시간에 흉기를 휘둘러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A(44)씨에게 검찰이 징역 29년형을 구형했다.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은 주차장 CCTV영상과 차량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청사.2022.09.15 nulcheon@newspim.com |
검찰은 또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자신의 아내에게 여성공무원 B씨를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B씨가 사망해 합의할 수 없는 점, B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아내에 대해 협박·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가정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9년, 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분과 유가족께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 평생 속죄하며 죽는 날까지 죗값을 치르고, 죽어서도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5일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 40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여, 52, 6급)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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