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 축소 방안에 대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하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 한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2022.09.18 alice09@newspim.com |
공정위는 최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20일까지 일정으로 입법 예고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 제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시행령 개정안도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게 주식 소유 현황과 같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이라며 "그 자료에 대한 법적 책임도 동일인이 아닌 당사자들에게 묻도록 법 집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족 관련 자료에 문제가 있을 시 동일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전히 불합리 하다"라며 "자료에 대한 법적책임도 당사자들에게 묻도록 법 집행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근본적으로 동일인에게 친족들의 지정자료 제출에 관한 의무와 이에 따른 법적책임까지 요구하는 법 집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해외에는 없는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도 함께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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