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업장 759곳,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없어
작업중지 해제 후 32곳은 중대재해 또 다시 발생
안전성 미확보에도 작업 재개…"안전점검 촉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5년간 기업 일터에서 발생한 3476건의 중대재해 가운데 5분의 1이 넘는 759개 사업장은 작업중지 명령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중지 해제 이후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사업장은 32곳에 달했다.
1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및 작업중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고 건수는 2018년 794건, 2019년 799건, 2020년 761건, 2021년 696건, 2022년(8월 기준) 426건으로 총 3476건이다.
최근 5년 간 업종별·재해발생 유형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 및 작업중지(괄호 안) 명령 수[자료=우원식 의원실] 2022.09.19 swimming@newspim.com |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0%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는 2018년 426건(53.6%), 2019년 445건(55.6%), 2020년 443건(56,8%), 2021년 370건(53.1%), 2022년 8월 기준 214건(50.2%)이다.
제조업은 2018년 199건(25%), 2019년 201건(25.1%), 2020년 197건(25.5%), 2021년 178건(25.5%), 2022년 124건(29.1%)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3476건의 중대재해 가운데 5분의 1(21.8%)이 넘는 759개 사업장이 작업중지 명령 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중지 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장은 2018년 157건(19.7%), 2019년 183건(22.9%), 2020년 197건(25.8%), 2021년 157건(22.5%), 2022년 65건(15.2%)이다.
작업중지 명령에서 제외된 중대재해 사고는 '떨어짐' 사유가 3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화재·폭발·질식·익사·감전등) 13건(20%), 깔림 5건(7.6%), 맞음·부딪힘이 각각 2건(3%)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의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제도로 작업중지명령 권한을 시행하고 있다.
작업중지 범위는 ▲재해(사고)발생 이후에도 현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2차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장 내 타 장소에서도 동종·유사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재해(사고) 발생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판단돼 전반의 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지난달 31일 오후 3시42분께 폭발사고가 발생한 울산 남구 상개동 소재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 [사진=울산소방본부] 2022.08.31 |
작업 중지는 근로관독관이 현장도착 이전에도 2차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유선(구두)상으로도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며, 작업중지 명령서를 휴대해 현장에 부착함으로서 시행된다.
이후 작업중지 해제는 재해 유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됐을 때 이뤄진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밟아 작업중지 해제를 받았음에도 중대재해가 재발해 작업중지 명령을 다시 받은 사업장은 최근 5년 간 32곳(84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만 5곳(5건)으로 집계됐다.
작업중지 해제 이후 작업 계획에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작업을 재개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작업중지 절차를 거친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재발생했는데 작업중지명령 조차 받지 않은 5분의 1의 기업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고용부의 즉각적인 산업안전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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