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3년 적용될 생활임금을 1만 860원으로 결정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생활임금 대비 5% 인상된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240원이 높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2.09.20 krg0404@newspim.com |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는 좋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3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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