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금지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해를 봤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문성관 판사는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지난해 1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부당한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9억원 상당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인노래 연습장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지난 2020년 6월 이후 100여일 간 확진자 0명을 기록했음에도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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