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 22일 수정 가결...29일 본회의 재차 상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22일 복지환경위원회가 다시 논의해 결국 가결됐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송활섭(대덕구2,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으로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추진 상황에 맞춰 재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9대 대전시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2022.07.13 jongwon3454@newspim.com |
그러나 22일 오전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 재차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해당 안건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적극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을 잊은 것 아니냐는 이른바 '아바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안건이 부결된 다음날인 지난 20일 이장우 시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유아 무상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같은 당 시의원들이 이 시장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다만 시교육청에서 예산 부담을 내비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긴 조례안이 교육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복환위에서 다시 발의된 안건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안에 대한 시민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대전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은 22일 오후 성명식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1만7000여명의 학부모에게만 2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교육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봤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도조합대전지부는 같은 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장 제2비서실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내며 "복환위 조례안 통과가 시장 '지시'를 받들거나 압박에 못이긴 결과라는 지적에 해명하라"며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관련 조례안 의결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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