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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감...무인카페·편의점도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17:21

"프랜차이즈업소로 한정 시 풍선효과 우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12월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환경부가 오는 12월2일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려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전국 시행이 아닌 일부 지역 시범사업인 점은 다행이긴 하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보증금 제도를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을 벼랑 끝으로 몰 뿐 정작 '1회용 컵 사용량 감축'이라는 정책 취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피해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쓰줍인' 리더 박현지 씨가 버려진 일회용컵에 사람이 파묻힌 모습을 구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2022.06.10 kimkim@newspim.com

특히 협회는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 풍선 효과처럼 소비자들이 편의점, 무인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려 오히려 더욱 일회용 컵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대상을 비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모든 업소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무수히 많은 가운데 지갑 사정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사실상 300원이 인상된 커피·음료 판매 업소를 외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라벨을 붙이고 1회용 컵을 회수, 반납해야하는 어려움과 수고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미반환 보증금은 반드시 이들을 위해 사용되고 보상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협회는 "프랜차이즈업계는 '생분해 플라스틱 컵 사용 의무화' 등 더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데, 업계의 의견과 달리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률을 저감하기 위해 카페·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하려면 보증금 3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난 6월10일 시행하는 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발로 시행일이 오는 12월2일로 늦춰졌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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