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수사 자료를 받으려고 죄 없는 공무원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기 위해 비위 사실이 없는 현직 공무원을 좌천성 전보 조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A씨의 내연녀인 성남시 6급 보건 공무원을 팀장급 보직에 임명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통해 터널가로등 교체공사 관련 청탁과 지인에 대한 승진 등 인사청탁을 했고 B씨는 은 전 시장에게 이를 보고해 "들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이외에도 은 전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은 전 시장은 지난 16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이로써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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