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약자 동행·민생 안전·미래 도약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16:11

"野, 포퓰리즘 입법 과제 선정…철저히 대응"
"쌀값 폭락은 文정권 탓…통계도 실패해"
"노란봉투법, 민주노총 위한 불법파업 조장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약자 동행, 민생 안전, 미래 도약 등 3가지 큰 주제를 가진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새정부 출범을 위해 약자의 미래를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입법 뒷받침을 위해 5개월 동안 달렸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3년 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기반해 미래 준비 등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5 photo@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약자 동행 법안으로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특별법(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각종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선정했다.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은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 과제와 관련해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과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선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주장하는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라며 "쌀값 폭락 주범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쌀 수급 추정에 실패해 시장에 과잉 방출한 30만톤, 2020년도에 흉년이 들어서 쌀이 10만톤 정도 부족했다"며 "그때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보유하던 비축미 30만톤을 풀어 쌀갑싱 하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2021년도에는 벼에서 쌀을 생산한 통계치를 뽑았는데, 이 통계를 제대로 뽑지 못했다"며 "땅시 27만5000톤만 격리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제때 격리하지도 못했고 통계도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이제와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건 입법폭주이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며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과 탈법 시위를 하는 강성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내 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며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저지하겠다는 당론 결정도 민생회복의 발목을 잡는 다수당의 입법 독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정기국회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의 마중물로 삼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고 해결, 민간과 시장 활력을 높여 국민들께 희망 선사, 초일류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상임위원회별 핵심법안 100개를 간추려 100대 입법과제를 이미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여러 민생대책을 포함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양자와 민생, 미래를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10개 법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5 photo@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10대 과제에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다는 질문에 "100대 국정과제에는 다 들어가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민생법안"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고, 곡 해결해야 할 법안 10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야당과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민주당의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경우 이름도 넣었다. 좋은 법안은 다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념적인 법안이나 불법적인 법안을 7대 국정과제 법안으로 넣으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안들은 프랑스에서도 위법이라고 판단된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7대 법안이라고 들고나오는 건 집권했던 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 왜 통과를 안 시켰나"라며 "야당이 되니 진영을 결속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선 이미 입장을 밝힜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현 법안 개정안이 가진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자는 데까지만 이야기 했다"고 밝힌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