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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핵무장한 북한 해법, 이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7

건군 74돌 국군, 세계 강군으로 도약
국방과학기술·군사력·방산 '군사강국'
핵무장 북한 대치…자주국방력 숙제
군사적 옵션보다 정치적‧외교적 해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국군이 오는 10월 1일 건군 74돌을 맞는다. 불과 반세기 전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이젠 초음속 전투기까지 띄우는 국방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9위권으로 최강국 미국의 8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올해 방산 수출 100억 달러 돌파도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4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군사력 지수는 세계 8위권으로 평가받는다. 정량적 평가만으로 한 나라의 군사력을 매길 수는 없다. 한국군과 근무하고 있는 세계 최강 미군들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 한국군이 세계 최고라고 한 목소리로 극찬한다. 우수한 군인과 무기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강 군사력이다. 다만 정예 군인들을 길러내는 교육·훈련 시스템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전술·교리 부분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좋은 무기와 장비, 뛰어난 군인들, 우수한 교육·훈련 인재양성 시스템, 전략적인 전술·교리까지 갖춰지면 그야말로 세계 최강 강군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이 자주국방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2023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60조원 가까이 된다.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가 국방비로 쓰여진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군인, 전술을 갖고 있어도 자주국방이 안 된다면 그게 진정한 군사 강국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4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입항한 미 5항모강습단의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찾아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다지고 있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네번째), 마이클 도널리 5항모강습단장(두번째),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다섯번째), 프레드 골드해머 레이건함장. [사진=국방부]

◆'대북 억지력' 미 전략자산 전개 속 북한 무력시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핵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3만명 가까운 주한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 여기에 미국인과 중국인들이 수십만 체류하고 있으며 동북아 경제 강국 한국이 무너지면 미·중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커다른 충격을 주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한국의 안보상황은 바람 속 촛불처럼 외생 변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와 그 인근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북한은 그동안 군사적 압박 속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래서 한미는 사실상 최후 수단으로 핵우산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현시해왔다. 정례적인 방어 성격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해마다 전·후반기에 실시해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를 다져왔다. 하지만 북한은 9월 25일 새벽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 도널드 레이건함(CVN-76)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이 한반도에 입항해 있는 가운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쏘면서 보란 듯이 무력시위를 벌였다.

KN-23 기본형은 사거리가 700km, 개량형은 1000km로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에 있는 핵항모를 거뜬히 타격할 수 있다. 고정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용이지만 기지에 정박해 있는 항모는 타격할 수 있다. 일단 변칙 기동을 했다는 측면에서 KN-23일 가능성이 크지만 한미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자 했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 미·중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은 이미 미 핵항모 타격용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했다.

북한은 2021년 9월 첫 발사를 포함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극초음속 무기를 3차례 시험 발사할 정도로 공격적이며 수직·수평 회피 기동에 있어 상당한 기술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정말로 이번에 '현대전의 게임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면 미국에 대한 엄청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는 미 핵항모와 해군 전력에 대해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21년 10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핵무장한 북한, 공격 못할 것이라는 판단 작용

북한이 대담해진 것이 아니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략적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아무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핵탑재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군사적 압박을 해도 자신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상징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들어 전술핵무기 최전방 실전배치까지 시사하고 있으며 핵무기 선제공격까지 법제화하고 나섰다.

한국이 좋든 싫든 이젠 핵무장한 북한과 상대해야 한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북한과는 대응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에 대한 대응과 해법도 당연히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한미군의 군사적 옵션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핵무장이 현실화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도 계속 군사적 옵션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응인지 긴급 진단해봐야 한다.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강화는 자칫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 한반도로 사실상 미국의 핵심적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등이 총집결해 실전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도 북한은 무력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엄청난 변화를 방증한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군사적 옵션 극히 제한적…'정치‧외교의 시간'

북한이 2019년 이후 최근 2~3년 사이에 핵무력과 탄도미사일 분야에 있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력은 군사적 수단과 대응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군사·국방 수위보다는 한 차원 높은 국가전략 차원의 정치적·외교적 해법이 강구돼야 한다. 정치적·외교적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강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 또는 차선책으로 군사적·물리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무장을 한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대해 중국이나 주변국들이 오히려 돌발 상황을 우려해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약소국들이 핵무장을 통해 강대국 대응 옵션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핵항모와 핵잠,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된다고 벌벌 떨며 숨던 예전의 북한이 이젠 아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제대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군인이 아닌 정치와 외교의 시간이라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2019년 이후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전술핵 탑재 무기와 각종 위협적인 무기를 고도화·다종화·전력화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부의 창의적이고 유연하면서도 순발력 있는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정치적·외교적 결단과 해법이 나와야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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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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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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