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안산시 A과장이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안산시 공직자 관련 경기도공직자징계심의위원회가 열려 지난해 안산 장상지구 관련 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A과장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안산시로 통보했다.
안산시 장상지구 지형도.[사진=안산시청] |
안산시는 지난해 3월 땅투기 의혹과 관련 시청 공무원 4명과 안산도시공사 직원 1명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A과장이 PC 등을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내년 말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징계가 결정되자 A과장은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주변 동료들에게 얘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 한 공무원은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어 징계에 불복할 수 있지만 감봉 3개월은 퇴직연금을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중징계가 아닌 것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A과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A과장이 재심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경기도에서 받은 공문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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