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회의
ATM 입금 한도 1회 100만→50만원 제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만든 후 오픈뱅킹에 가입하면 3일 동안 오픈뱅킹으로 돈을 이체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규제를 강화해서다.
정부는 29일 관계 부처가 참여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오픈뱅킹 자금 이체 기간에 제한을 뒀다. 금융범죄 사기에 속아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만든 직후 오픈뱅킹으로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오픈뱅킹 신규 가입 3일 동안은 선불 충전할 수 있는 금액도 1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한도를 줄인다. 오픈뱅킹은 은행 앱 하나만 설치해 본인 명의 증권사, 제2금융권 등의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 이체하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 검거 [사진=제주경찰청] 2021.06.14 mmspress@newspim.com |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신분증 사증과 실제 계좌 신청인 얼굴을 비교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입금한도는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 ATM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무제한에서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범인 검거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 지금까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지 못해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끝으로 피해자가 전체 금융 기관에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도 개정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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