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건축부담금 1억 이하 10년 장기보유 1주택자 350만원만 내면 된다…감면율 93% ↓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4:03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4:29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부과 84곳 시뮬레이션 결과
10억 부과금 넘는 재건축단지 감면율 11% 불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 발표로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과 대상을 지방과 장기보유 1주택자로 꼽았다.

이번에 적용되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84곳 예정단지 모두 적정 부과 금액을 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수가 종전 84개 단지(통보된 예정금액)에서 46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중 지방의 경우 32개에서 21개가 면제되는 것이다. 부과되는 11곳도 가구당 부과되는 평균 부담금도 2500만원에서 400만원 줄어 8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건축부담금도 1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부과되는 단지수도 종전 30곳에서 62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1억원 이상 부담금액을 부과되는 단지수도 19곳에서 5곳으로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건축 1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도 최고 50%의 감면율을 새로 적용했다. 여기에 부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단지에서 공공임대, 역세권 첫집(공공분양)을 공급할 경우 감면 인센티브를 받게 돼 감면 폭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도표 상 A~C단지는 지방 소재한 재건축 단지로 기존 가구 당 부담 금액이 1억원 이하다. 가구 당 5000만원 부담금을 통보받은 A단지의 경우 이번 부과기준 체계 변경만으로 부담금이 425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준 변경만으로 무려 86%의 감면효과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로 해당 재건축 대상 주택을 10년간 장기 보유했다면 300만원의 50%가 추가 감면돼 부담금이 350만원(감면율 93%)으로 줄어 들게 된다.

기존 부담금이 1억8000만원 이상인 D단지는 서울 강북 재건축 단지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부과기준 체계 변경에 따른 감면액은 최대 9000만원까지로 절반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이 포함돼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받게되면 1000만원이 줄어든 8000만원이 되며, 10년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는 50% 감면해주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4000만원의 부과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최대 감면율은 78%에 달하게 된다.

부담금이 4억원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시뮬레이션 한 경우에는 감면율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일단 부담금은 8천500만원만 줄어 감면율은 21%에 그친다. 다만 10년 장기보유 1주택자는 50%를 감면 받아 1억 5800만원의 부담금을 받게 되고, 공공기여 인센티브 1000만원까지 포함하면 최종 1억4800만원을 내면 된다.

지난 7월 부담금 예정액이 7억7000만원으로 통보된 한강맨션의 경우는 감면율이 11%로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이 10억원이 넘을 수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감면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점을 관리처분인가에서 조합원 설립 기준으로 늦춰짐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간이 준공일 기점으로 역산해 최대 10년 이하의 단지들은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한 강남재건축 F단지의 경우 기존 부담금 2.8억원에서 8000만원이 줄어든 2억원에 그치지만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춰진 혜택을 받아 1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2600만원 받아 74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10년 장기보유 1주택자라면 최종 4000만원 부과금만 받게 돼 감면율이 86%에 달하게 된다.

권혁긴 주택토지실 실장은 "강남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조합인가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사업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가 많아 부과시점 조정에 따른 부담금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진위 단계가 없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도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