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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벡셀, 의료기기 플랫폼 및 2D코드 UDI 플랫폼 사업 진출...내년 코스닥 이전상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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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2D코드 고유식별코드(UDI) 리더기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휴벡셀은 디에이치로지스틱스(DH Logistics)와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휴벡셀은 의료기기 플랫폼 사업과 2D코드 UDI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앞서 휴벡셀은 2D코드 UDI 리더기에 관한 특허권을 지난 5월 취득했으며, 체내이식형 의료기기의 고유식별코드 마킹 시스템에 관한 특허도 출원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들 특허는 0.8mm수준의 개별제품에 마킹 및 판독이 가능한 것을 주요 특허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바코드 방식 UDI 시스템의 단점인 소분 판매, 작은 제품,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UDI 추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협약 파트너사인 DH Logistics는 IT기반 물류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전문기업이다. 연 매출 4조 규모의 덴마크 메디컬사 콜로플라스트 코리아(Coloplast Korea)에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플랫폼을 개발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의 웨이블 폐기물처리 플랫폼, 화물맨의 운송 중개 플랫폼 등을 개발하기도 했다.

휴벡셀 로고 [사진=휴벡셀 제공]

허성규 휴벡셀 대표이사는 "올해 7월 1일부터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규정이 의료기기 전 등급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UDI 생성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공급내역 보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소분 판매, 반품 등으로 바코드가 훼손된 경우 UDI 관리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제품에 직접 UDI 정보를 마킹하고 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당사의 시스템만이 할수 있다"며 "의료기기 플랫폼과 UDI 플랫폼의 연동으로 의료기기 유통 및 UDI 신고까지 단일 플랫폼에서 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추가적인 APP 개발로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휴벡셀과 DH Logistics는 현재 의료기기 플랫폼과 UDI 플랫폼의 개발을 연내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연말부터 국내시장에서 사전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내년부터 1700여개 병원과 1000여곳의 의료기기 제조업체, 1000여개 대리점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제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할 계획"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자회사로 편입된 생체의료소재 전문회사 바이오리진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휴벡셀은 베타-인산삼칼슘(β-TCP)를 활용한 합성골 기반으로 수입에만 의존하던 생체재료기반의 골 대체재를 주사기로 삽입할 수 있는 제품개발에 성공했으며, 생물학적 동등성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 제품에 대한 국내 총판권을 3년간 최소 30억원 매출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다"며 "휴벡셀은 최근 멕시코 대리점과 5년간 500만불 규모의 스크류 등의 제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척추 임플란트 사업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기존 사업에 의료기기 플랫폼 사업과 2D코드 UDI 플랫폼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업 포트폴리오가 견고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코넥스 신속이전상장 특례 기준에 맞춰, 내년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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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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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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