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카르텔·짬짜미' 담합은 언제 종료된 것으로 볼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0: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화우 박양진 변호사

흔히 카르텔, 짬짜미 등으로 불리는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다.  개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합은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자들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그 시작은 합의가 성립된 시점임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만일 합의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각 사업자별로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개시한 날이 담합의 시기가 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양진 변호사 [사진=화우] 2022.10.05 peoplekim@newspim.com

그렇다면, 담합은 언제 끝난다고 볼 수 있을까? 담합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따라 과징금 액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처분시한 또는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의 종료일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담합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실행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날을 그 종기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담합의 종료일로 보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도 마찬가지이다.  

담합 종료일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다.  가담자들 중 일부는 합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거나 그 실행을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실행행위를 그만두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사업자에 대한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가담자에게 합의 탈퇴 의사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알리고,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44 판결 등).  

한편,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담합을 중단하지 않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진신고를 담합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일 시점을 담합의 종료일로 본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등). 

그런데, 사업자들간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이른바 국제 카르텔에서 해외 경쟁당국에만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국내에서도 그 때를 담합의 종료일로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본 기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색한 사안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사 A, B, C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가격 등을 결정하는 개별합의를 하였다.  

A는 2011. 5. 7. 공정거래위원회에, B는 2011. 7. 27. 유럽 경쟁당국에, C는 2014. 12. 26.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자진신고를 하였고, B는 자진신고 신고 후 법 위반 증거를 제공한 것을 인정받아 유럽 경쟁당국으로부터 벌금을 감면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8. 26. A에 대해서는 舊공정거래법상의 처분시한(5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B 및 C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C는 B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시점(2011. 7. 27)에 B의 담합도 종료되고자신만 남게 되어 결국 2인 이상 사업자들간의 의사의 합치라는 담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C에 대해서도 2011. 7. 27.에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시인 2019. 8. 26.에는 이미 5년의 처분시한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도 담합의 지속이 어렵게 되고, 그 결과 A, B, C간의 기본합의가 더는 유효하지 않아 담합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다르지 않고, 그 외에 위 사업자들간의 담합이 지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시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C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5891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i) 개별 국가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조치 요건 등이 상이하고,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 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실행행위가 계속될 여지가 있는 점, (ii) 처분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사업자들이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담합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제재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확정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사실관계가 갖추어져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자진신고제도가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담합을 예방 또는 중지하기 위한 제도인 점, 국가별로 담합 내용이나 대상이 다를 수 있는 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자진신고일을 담합의 종료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수긍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경쟁당국에서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합을 중단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고려하면 위 사건의 경우에도 B가 담합을 중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럽에서의 자진신고 이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가 존속되었다거나 담합의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B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날을 위 사건의 담합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박양진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11년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2021년 리걸타임즈 선정 Rising stars

2022년 리걸타임즈 선정 Leading lawyers

2011년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공정거래그룹 변호사

2017년 ~ 현재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