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카르텔·짬짜미' 담합은 언제 종료된 것으로 볼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0:42

법무법인 화우 박양진 변호사

흔히 카르텔, 짬짜미 등으로 불리는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다.  개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합은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자들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그 시작은 합의가 성립된 시점임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만일 합의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각 사업자별로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개시한 날이 담합의 시기가 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양진 변호사 [사진=화우] 2022.10.05 peoplekim@newspim.com

그렇다면, 담합은 언제 끝난다고 볼 수 있을까? 담합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따라 과징금 액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처분시한 또는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의 종료일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담합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실행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날을 그 종기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담합의 종료일로 보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도 마찬가지이다.  

담합 종료일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다.  가담자들 중 일부는 합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거나 그 실행을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실행행위를 그만두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사업자에 대한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가담자에게 합의 탈퇴 의사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알리고,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44 판결 등).  

한편,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담합을 중단하지 않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진신고를 담합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일 시점을 담합의 종료일로 본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등). 

그런데, 사업자들간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이른바 국제 카르텔에서 해외 경쟁당국에만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국내에서도 그 때를 담합의 종료일로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본 기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색한 사안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사 A, B, C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가격 등을 결정하는 개별합의를 하였다.  

A는 2011. 5. 7. 공정거래위원회에, B는 2011. 7. 27. 유럽 경쟁당국에, C는 2014. 12. 26.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자진신고를 하였고, B는 자진신고 신고 후 법 위반 증거를 제공한 것을 인정받아 유럽 경쟁당국으로부터 벌금을 감면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8. 26. A에 대해서는 舊공정거래법상의 처분시한(5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B 및 C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C는 B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시점(2011. 7. 27)에 B의 담합도 종료되고자신만 남게 되어 결국 2인 이상 사업자들간의 의사의 합치라는 담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C에 대해서도 2011. 7. 27.에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시인 2019. 8. 26.에는 이미 5년의 처분시한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도 담합의 지속이 어렵게 되고, 그 결과 A, B, C간의 기본합의가 더는 유효하지 않아 담합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다르지 않고, 그 외에 위 사업자들간의 담합이 지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시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C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5891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i) 개별 국가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조치 요건 등이 상이하고,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 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실행행위가 계속될 여지가 있는 점, (ii) 처분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사업자들이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담합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제재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확정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사실관계가 갖추어져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자진신고제도가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담합을 예방 또는 중지하기 위한 제도인 점, 국가별로 담합 내용이나 대상이 다를 수 있는 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자진신고일을 담합의 종료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수긍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경쟁당국에서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합을 중단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고려하면 위 사건의 경우에도 B가 담합을 중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럽에서의 자진신고 이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가 존속되었다거나 담합의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B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날을 위 사건의 담합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박양진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11년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2021년 리걸타임즈 선정 Rising stars

2022년 리걸타임즈 선정 Leading lawyers

2011년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공정거래그룹 변호사

2017년 ~ 현재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5만여 팬 콜드플레이에 열광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다. 세계적인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공연장을 가득 채운 한국 팬들에게 매료됐고,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콜드플레이에게 사로잡혔다. 콜드플레이가 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라이브 네이션 프레젠츠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딜리버드 바이 디에이치엘'을 개최했다. 이는 2017년 첫 내한 이후 8년 만의 두 번째 공연이며, 이날 첫 공연에는 약 5만명이 운집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내한공연을 열었다. [사진=콜드플레이 인스타그램] 2025.04.16 alice09@newspim.com 이날 콜드플레이는 등장부터 화려했다. 무대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메인무대와 돌출무대 사이에 마련된 곳에서 나와 시작부터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보컬 크리스 마틴은 돌출무대에서 마치 지휘자처럼 손동작으로 5만명의 관객을 지휘했고, 그의 손짓에 팬들은 단숨에 매료됐다. 콜드플레이는 해외 가수의 내한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최다·최대 규모의 공연을 갖게 됐다. 크리스 마틴은 첫 곡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가 끝난 후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첫 곡이 끝난 후 두 번째 곡인 '하이어 파워(HiGHER POWER)'에서는 형형색색의 공이 무대에 퍼져나갔고, 스탠딩석의 팬들은 공을 서로에게 튕김과 동시에 무대를 즐기며 공연과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크리스 마틴은 무대 중간 "다 같이 몸을 웅크리자"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그의 카운트다운에 다 같이 뛰어 올랐다. '어드벤처 오브 어 라이프타임(ADVENTURE OF A LiFETiME)'에 이어 '파라다이스(PARADiSE)'에서 메인 보컬은 형형색색의 응원팔찌로 물든 무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팬들은 떼창으로 환호했다. 크리스 마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곧이어 '더 사이언티스트(THE SCiENTiST)'를 무대를 이어나갔다. 크리스 마틴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팬들은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터트리며 감미로운 무대를 즐겼다. 그는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오려고 했던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다. 여기 온 모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콜드플레이는 '더 사이언티스트' 곡 말미를 관객들과 함께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팬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이번 공연의 묘미는 이들의 히트곡이자,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에서 터졌다. 전주의 시작과 동시에 팬들은 함성을 내질렀고, 밴드 모두 돌출무대에 곡을 진행했다. '비바 라 비다' 무대에서는 객석의 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즐겼다. 뜨거운 열기는 '힘 포 더 위켄드(HYMN FOR THE WEEKEND)'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밴드인 만큼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에 파워풀한 드럼과 묵직한 베이스, 화려한 기타 사운드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크리스 마틴은 다음 곡을 이어가기 전, 콜드플레이의 팬이자 안전요원을 무대 위로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남다른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어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 '옐로우(YELLOW)', '올 마이 러브(ALL MY LOVE)'로 무대를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이들이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했을 당시, 공연 중 세 번째 날은 세월호 3주기였고, 이번에는 11주기에 한국을 찾았다. 매 무대마다 형형색색으로 빛났던 응원팔찌는 '옐로우' 무대에서 노란색 빛으로 공연장을 환하게 빛냈다. 브릿팝의 대표 주자이자, 대표밴드인 콜드플레이는 매 공연마다 화려한 밴드 사운드와 남다른무대 매너로 매 곡마다 팬들을 장악했다. '휴먼 하트/피플 오브 더 프라이드(HUMAN HEART/PEOPLE OF THE PRiDE)', '클락스(CLOCKS)', '위 프레이(WE PRAY)', '더 라이트클럽 2025(THE LiGHTCLUB 2025)',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어 스카이 풀 오브 스타스(A SKY FULL OF STARS)'로 공연은 어느덧 말미를 향해 달려갔다. 특히 '위 프레이'에서는 본 공연 전 게스트로 무대를 꾸몄던 칠레 출신 싱어송라이터 엘리아나와 트와이스가 깜짝 등장해 무대를 함께 꾸몄다. 공연 말미에는 '선라이즈(SUNRiSE)'로 분위기를 180도 바꿨다. 이들은 스탠드석 뒷쪽에 마련된 간이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곡을 이어갔다. 이어 '스파크스/점포트론(SPARKS/JUMBOTRON)', '뷰티풀/픽스 유(BiUTYFUL/FiX YOU)', '굿 필링스(GOOD FEELiNGS)', '필스 라이크 아임 폴링 인 러브(feelslikeimfallinginlove)'와 '어 웨이브(A WAVE)'로 마지막을 알렸다.   콜드플레이는 오는 18·19·22·24·25일에도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이어가며, 6회 공연에 총 30만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4-16 22:11
사진
[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