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카르텔·짬짜미' 담합은 언제 종료된 것으로 볼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0:42

법무법인 화우 박양진 변호사

흔히 카르텔, 짬짜미 등으로 불리는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다.  개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합은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자들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그 시작은 합의가 성립된 시점임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만일 합의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각 사업자별로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개시한 날이 담합의 시기가 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양진 변호사 [사진=화우] 2022.10.05 peoplekim@newspim.com

그렇다면, 담합은 언제 끝난다고 볼 수 있을까? 담합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따라 과징금 액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처분시한 또는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의 종료일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담합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실행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날을 그 종기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담합의 종료일로 보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도 마찬가지이다.  

담합 종료일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다.  가담자들 중 일부는 합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거나 그 실행을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실행행위를 그만두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사업자에 대한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가담자에게 합의 탈퇴 의사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알리고,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44 판결 등).  

한편,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담합을 중단하지 않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진신고를 담합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일 시점을 담합의 종료일로 본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등). 

그런데, 사업자들간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이른바 국제 카르텔에서 해외 경쟁당국에만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국내에서도 그 때를 담합의 종료일로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본 기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색한 사안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사 A, B, C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가격 등을 결정하는 개별합의를 하였다.  

A는 2011. 5. 7. 공정거래위원회에, B는 2011. 7. 27. 유럽 경쟁당국에, C는 2014. 12. 26.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자진신고를 하였고, B는 자진신고 신고 후 법 위반 증거를 제공한 것을 인정받아 유럽 경쟁당국으로부터 벌금을 감면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8. 26. A에 대해서는 舊공정거래법상의 처분시한(5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B 및 C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C는 B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시점(2011. 7. 27)에 B의 담합도 종료되고자신만 남게 되어 결국 2인 이상 사업자들간의 의사의 합치라는 담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C에 대해서도 2011. 7. 27.에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시인 2019. 8. 26.에는 이미 5년의 처분시한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도 담합의 지속이 어렵게 되고, 그 결과 A, B, C간의 기본합의가 더는 유효하지 않아 담합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다르지 않고, 그 외에 위 사업자들간의 담합이 지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시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C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5891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i) 개별 국가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조치 요건 등이 상이하고,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 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실행행위가 계속될 여지가 있는 점, (ii) 처분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사업자들이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담합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제재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확정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사실관계가 갖추어져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자진신고제도가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담합을 예방 또는 중지하기 위한 제도인 점, 국가별로 담합 내용이나 대상이 다를 수 있는 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자진신고일을 담합의 종료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수긍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경쟁당국에서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합을 중단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고려하면 위 사건의 경우에도 B가 담합을 중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럽에서의 자진신고 이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가 존속되었다거나 담합의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B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날을 위 사건의 담합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박양진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11년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2021년 리걸타임즈 선정 Rising stars

2022년 리걸타임즈 선정 Leading lawyers

2011년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공정거래그룹 변호사

2017년 ~ 현재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