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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평하고 신뢰받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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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극히 일부의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소위 똘똘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국민들 대부분에게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은 국민들 누구나 관심을 갖는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중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이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 112등 결정)

또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1962년 지방세법이 대지, 염전, 광천지 등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시작되어 1989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토지분 재산세를 폐지하고 종합토지세가 독립세목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2005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어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인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2005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부활시켰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위헌법률 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주택 소유의 목적과 보유 주택 수를 따지지 않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상대적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주택분 종합소득세 과세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결정을 반영하여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만 60세이하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신설하였다.

전 정부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제를 개편하여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제 역시 계속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특히 최근 2020년, 2021년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강화된 부동산세제에 따라 부과된 고액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최근 납세자들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급기야 관련 법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위헌소송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세와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중과세가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점 및 종부세 부과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가 여부 등이 그 쟁점이다. 예전과 달리 다른 기본권과도 폭넓게 연관되어 있어 추후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납세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모두 선거 공약 중 하나로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세제 개편을 내걸었고, 올해 출범한 새 정부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올해 9월 개편안 중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부분만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이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및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3억 원 이하의 지방주택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둘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령자ㆍ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도입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도록 하였다.

조세 제도는 국가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또한 경제성장의 혜택이 각 계층에서 공평하게 재분배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는 국민의 헌법상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가 조세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은 외국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중과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당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개편안 중 앞서 언급한 일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물음표 상태이다.

납세자들 또한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세제 개편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그 방향은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보다는 궁극적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단계에 따라 조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조세법의 기능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고 공평과세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이 담보되기를 기대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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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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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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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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