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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양희 윤리위원장 임기 1년 연장…이준석 징계 수위 '예의 주시'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0:20

비대위,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임기 연장
"현안 연속성 때문...이의없이 가결"
李, 6일 윤리위 출석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6일 결정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윤리위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관련된 현안들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관련된 현안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 오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연임안을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위원회 임기 연장은 당헌 7조에 따른 것으로 당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1회 한해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김 비대위원은 "윤리위 임기 연장에 대한 김석기 사무총장 제안 있었고 비대위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며 "현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현재 윤리위가 추가로 연임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없어 가결됐다"고 말했다.

당초 이양희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의 임기는 10월 중순까지로 알려졌다. 이에 이준석 전 당대표의 윤리위 징계가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윤리위 임기가 1년으로 연장되면서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다. 이 전 대표는 제명에 대한 상응책으로 6차 가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사유는 당원, 당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의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윤리위 출석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출석 요구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날 이 전 대표의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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