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상가 "상가 조합원 동의 없이 안건 상정은 불법"
시공사업단, 상가 분쟁 해결해야 공사 재개 의지 확고
조합 내 평형선 유지시 최악 현금청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6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상가 조합원의 반발에 부딪혀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상가 조합원 일부가 오는 15일 예정된 조합원 총회를 막는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이용하면 당분간 공사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통합상가위, 아파트 조합 총회 안건은 재산권 침해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가 쪽지분자 등으로 구성된 둔촌주공 '통합상가위원회'(통합상가위)는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조합에 공지했다.
오는 15일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은 시공단과의 공사재개 합의문 추인과 PM(사업 대행)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 복구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합측은 공사가 중단되면서 분담금이 가구당 1억원 넘게 불어나자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4월 이후 공사가 멈춘 둔촌주공아파트 모습.<사진=윤창빈 기자> |
이에 통합상가위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에 조합을 상대로 '총회 일부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공사 재개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다. 이번 총회의 안건이 상가 조합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자신들의 재산상 피해도 상당하는 입장이다.
둔촌주공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지 내 상가도 포함돼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상가는 총 7개 동으로 2개 동이 주상복합동이다.
상가 조합은 재건축 초기 '둔촌아파트상가재건축위원회'(상가위)가 사업을 이끌었다. 2012년 건물사업관리(PM)업체인 '리츠인홀딩스'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첫 조합장이 해임되고 2021년 두 번째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통합상가위로 추진 주최가 변경됐다. 조합은 같은 해 12월 통합상위의 요구를 반영해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애초 리츠인홀딩스는 평균 190%의 무상지분율을 적용해 상가 조합원에 동·호수 배정까지 끝냈다. 20㎡ 상가 소유주에게 추가 부담금 없이 38㎡까지 제공한다는 것이다. 통합상가위는 PM사가 계획한 무상지분율보다 80%p 높은 27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공사 재개가 절실한 조합측이 과거 PM사와의 계약을 복구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통합상가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통합상가위가 제기한 조합 총회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공사 재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공단은 공사 재개를 위해서 상가분쟁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착공 후에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설계변경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발생해 준공이 어려워지고 입주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상가위 측은 "상가 재건축과 관련한 안건을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조합 총회에 상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우여곡절 끝 조합 내 합의 기대...최악 땐 현금청산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의 공사 재개 합의문이 파행으로 끝나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은 안갯속에 빠지게 된다.
시공단은 조합과의 합의문 내용 전부가 총회를 통해 조합원 추인을 받아야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상가 관련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지 못하면 오는 17일 예정된 공사 재개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둔촌주공 재건축을 놓고 파행이 거듭되면서 최악의 경우 조합이 청산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시공단이 조합에 도급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비 대출금과 공사비 등의 상환을 요구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앞서 '서울숲 두산위브(현 트리마제)' 정비사업에 조합원의 권리가 박탈된 사례가 있다. 2004년 '성수1지역주택조합'이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를 시공사로 선정해 2010년까지 '서울숲 두산위브'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이르바 '알박기'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분담금 등을 놓고 마찰을 빚다 조합이 부도가 나면서 시공사가 자체 자금으로 인수해 사업을 진행했다.
둔촌주공 사업이 현금청산되면 전용 59㎡ 소유주에 7억원 안팎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 공시지가는 ㎡당 881만1000원(2020년 기준)으로, 3.3㎡(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908만원이다. 여기에 주변 시세와 개발이익 일부가 반영되면 3.3㎡당 3000만원 초반의 청산대금이 가능하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지인 데다 4조원대 공사비 등을 감안할 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공사가 재개될 것이란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린다"며 "다만 상가 조합과의 분쟁이 지금처럼 평형성을 달리고 시공단 또한 양보가 없다면 현금청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