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통일부·국정원·해양경찰청·국방부 등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아"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안보실·국방부 등 5개 기관의 총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이모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없이 단정지었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3 kimkim@newspim.com |
감사원은 이날 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의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들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안보실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 이씨의 피살·소각사실을 제외하는 등 사실을 은폐했고, 해양경찰청은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실종자를 발견하기 전처럼 수색 및 구조를 유지했으며, 국방부 등은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고 봤다.
게다가 기자단이 배포한 문자메시지와 실종 사실 및 북한 해역으로의 표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과 해역에서 실종자가 발견되면 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대북전통문에도 피살 사실을 제외하고 실종상태인 것처럼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장관 주재 간부회의에서 통일부가 실종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국정원으로부터 최초로 전달받은 시각이 아닌 피살 이후이자 장관이 최초로 인지한 시각으로 정하고, 사실과 다른 최초 인지시점으로 국회·언론 대응자료를 작성, 제출했다고 봤다.
수사 요청 대상은 안보실 3명, 국방부 7명, 통일부 3명, 국정원 1명, 해양경찰청 6명 등이다. 감사원은 앞서 수사당국이 2020년 9월 당시 수사 발표 내용을 번복해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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