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대상 규제 21건 완화·개편
중소기업 인증제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협동조합 내 1인 사업체 권리확대 등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벤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증·검사 기준이 완화되고 통합 인증 플랫폼도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숨은 규제 완화 ▲창업기업 허들 타파 ▲중소기업 성장 견인 등 3대 분야에서 21건의 규제 개선안이 제시됐다.
◆ 자동차 정비업자에 등록판 탈착 권한 부여
먼저 법령상 의무이거나 공공조달 요건 등으로 사실상 의무인 인증·검사·보고 등 숨은 규제를 경감하기 위한 11건의 방안이 도출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탈착할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차량 정비 과정에서 부득이한 번호판 탈착 시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비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번호판 탈착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없어도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 위험성이 낮은 1·2등급 의료기기를 공급할 때에는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개별부처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0.17 victory@newspim.com |
◆ 노후 경유차의 전기차 개조 안전기준 마련
이어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해 창업·벤처기업의 허들이 되는 4건의 안전기준·요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일례로 '개조 전기차' 시장이 해외에서는 성장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미비해 관련 논의가 멈춰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내연차량에서 개조된 전기차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용 창출과 탄소 저감 등의 기대도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AI·바이오 등 신산업이 기존 산업의 시설과 인력 기준 때문에 시장 진출이 원천 봉쇄되거나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막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09.28 yooksa@newspim.com |
◆ 1인 사업체도 협동조합 권리행사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 계획도 발표됐다. 조달 절차 개선과 계약 단가 정상화 등의 노력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 3건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3건이 함께 제시됐다.
그동안 대표자 외 임직원이 없는 1인 사업체는 대리인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해 협동조합 총회에서 권리 행사가 어려웠다. 그러나 내년 9월부터는 대리인의 인정 범위가 기존 임직원에서 배우자 및 직계가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인 사업체도 조합에서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발표된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8월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건의된 과제들을 두달 동안 검토해 만들어낸 결과다. 당장 개선이 가능한 1차 과제 21건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14건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1차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남아있는 과제와 추가 발굴 과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핵심 규제의 경우 부처 합동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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