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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인호 의원 "공항 보안사고 처분기준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3:33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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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회에서 공항 보안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안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보안사고는 총 30건이다. 2021년에는 15건으로 2020년 7건의 2배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12건으로 최다이고, 인천공항 4건, 김해공항, 대구공항이 각각 3건, 제주공항, 청주공항, 광주공항이 각각 2건, 포항공항과 울산공항이 각각 1건씩이다.

김포공항(12건)은 인천공항(4건)보다 3배 많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8건 중 5건이 김포공항에서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전체 30건 중 반입금지 물품 보안검색 실패와 신분증 및 항공권 확인 소홀이 각각 12건으로 보안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안구역 등에 대한 통제 미흡이 6건이다.

보안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안사고 발생 시 항공보안감독관의 처분 내역은 제 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공사와 항공사 등은 공항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항공보안법 제 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 보고하고, 각 지방항공청의 항공보안감독관이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처분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안사고 조치내역을 보니 보안검색 실패 12건 중 5건은 과태료 처분이고, 4건은 재교육 실시, 3건은 재방방지대채 수립이다. 신분 및 항공권 확인 소홀 12건도 과태료 처분 5건, 재교육 4건, 재방방지대책 3건 등 각각 다르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공항 보안사고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놓지 않아 항공보안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공항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국토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보안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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