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겨울철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가스 공급을 중단을 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취약계층 도시가스 중단 유예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이다.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사진=뉴스핌DB] |
유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이다.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가 동절기 연료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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